성명서
‘방송장악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방송장악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사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구태가 사라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실로 감격스런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며 KBS는 7 대 4, MBC는 6 대 3, EBS는 7 대 2의 구도로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 방송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KBS 남영진 이사장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여권 성향 이사장과 이사로 교체했다. 결국 친정부 성향의 새 사장을 앉혀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다. 그나마 MBC에 대한 방송장악 기도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이 법원에 의해 저지된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 언론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5만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이끌어내며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데 앞장섰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다. 방송 3법 개정안까지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짓밟는다면 자신이 후보 시절 그토록 부르짖은 방송의 공영성과 언론의 공공성, 언론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기자협회는 실로 23년 만에 빛을 보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언론·시민 단체들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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