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일보는 소속사 회원들의 요구를 경청하라!
한국일보는 소속사 회원들의 요구를 경청하라!
한국일보가 외부 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마친 기자에 대해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연수 참여 기회를 배제했다. 이는 대표적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사기에 족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최근에는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등 법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론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조리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준법적인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선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한국일보 경영진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2024년 10월 2일 한국기자협회 권익옹호분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