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포털 명예훼손 방조 논란…포피모 "공동소송 제기"
규제와 함께 네티즌 의식 전환도 필요

포털 사이트로부터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이용규칙과 권리침해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포털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언론계는 법적 공방 이전에 이용자 의식의 성숙과 제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털의 명예훼손 방조책임 논란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이 포털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용자와 포털간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내재하고 있다.

포피모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해성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려 해도 각 포털의 피해신고센터에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었다. 오직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만을 허락했다”며 “그런 시간에도 모욕과 명예훼손은 계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포피모는 이를 명예훼손 방조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피모는 특히 뉴스 댓글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의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 모 포털 고객센터와의 전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포털의 입장은 다르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댓글 작성에는 나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댓글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운영원칙이 있으며 권리침해신고센터 등이 공개돼 있다.



네이버의 권리침해신고센터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침해나 명예훼손, 권리소명 등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타인 비방, 모욕 등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타인이 봐도 명백한 명예훼손일 경우는 역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 서류를 접수받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털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과 관련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으로 위법성을 포털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줘야

명예훼손을 방조했느냐의 여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인터넷 이용자들간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리나 정통부 등에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포털사이트는 로그인을 통한 사실상의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조차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실체도 없는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명예훼손에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칙을 만들고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지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 이상헌 기자는 “정부 규제와 포털 등의 자정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수용자들의 성숙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포피모의 경우도 소송과 별개로 큰 틀의 수용자 운동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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