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마인드의 함양을

(특집/기자들에게 바란다) ⑤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 이석연 변호사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의 구조가 실종되고 있다. 권력은 권력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도취적 정의감에 빠져 상대방을 매도하는 독선과 아집이 횡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국가의 기본이자 우리 삶을 이끌어 주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국가정체성의 위기 등의 근본원인은 권력행사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는 지름길은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권력과 더불어 왕왕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 보다도 우리 언론인들의 헌법의식의 부재 내지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균형성은 헌법정신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적법절차를 중핵으로 하는 법치주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기본권 존중의 정신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국민통합의 지향점이다.



필자는 탄핵사건과 특히 수도이전 헌법소원 위헌결정 이후 정치인들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언론이 보였던 헌법 폄하적 행위 내지 포플리즘적 헌법해석에 절망한 바 있다.



언론의 헌법 경시적 태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초마저 허물어뜨릴 수 있다. 헌법이 국민통합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하듯이 언론이 펴는 불편부당의 정론의 귀결점 역시 헌법정신의 반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연정론, 공무원에 대한 비리정보의 민간제공 주장, 장물인 안기부 X파일의 공개 견해 등에 대하여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헌법이 언론에 부여한 최소한의 당위라고 본다.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대통령 못지않게 언론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언론인들의 헌법적 마인드의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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