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위반 '모르쇠'
국정감사서 오락위주 편성 늘어 방송법 위반 지적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방송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방송 3사가 오락분야 편중 편성으로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간 상호간 조화를 이뤄 편성토록 규정한 방송법 69조를 위반했다”며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방송위는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도 하지 못했고 법 집행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 3사의 주시청 시간대(오후 7시〜오후 11시)의 경우 KBS2 채널이 보도 15.3%, 교양 30.0%를 편성한데 비해 오락비율은 54.7%를 차지했고 MBC도 보도 23.1%, 교양 7.8%였던데 비해 오락프로는 69.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SBS는 보도 23.9%, 교양 8.3%인데 비해 오락의 경우 67.8%나 차지했다”며 “주말시청시간대는 더해 지상파 방송 3사 평균 66.7%가 오락프로로 편성돼 일반적으로 ‘편중’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방송시간에서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의 조화로운 편성을 위해 특정분야 편중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더더욱 특정분야의 편중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방송위는 이같은 위법 사실에 대한 적발도 하지 못했고 법 집행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노성대 위원장은 “오락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교양 장르간 위원회와 방송사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프로장르 기준을 서면으로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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