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국감 "상주사태 책임" 이구동성
의원들, "도의적 책임 외 현실적 책임 필요"
방문진, MBC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
5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경북 상주MBC ‘가요콘서트’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에 대한 MBC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상주사건과 관련, KBS가 속보로 자막을 내보낸 시간은 6시 48분, SBS 6시 44분이었던데 비해 정작 MBC는 7시뉴스에 방영했다”며 “MBC가 결국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도덕적 수준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됐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상주사건 이후 MBC가 내놓은 논평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격미달, 행사진행업체와 경찰, 소방당국 협조 미흡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MBC에 대한 책임은 언급이 없어 더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솔직한 사과와 사후수습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국정감사 하루 전날인 4일 보좌관을 상주 현장에 보내 운동장 직원을 상대로 인터뷰한 영상자료를 공개하며 “이벤트 업체는 모든 지시를 MBC로부터 통제받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책임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다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도대체 있긴 있느냐”고 질책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5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례식비로 상주참사 유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MBC가 최소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부분 위로금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공연법 시행령 9조 3항에 의하면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 1항 각호의 사항과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MBC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공연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문진 이상희 이사장은 “상주 문제는 의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책임 때문에 MBC가 위로금을 전달한다면 그건 부의금 성격을 띠게 되므로 법률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검토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합당하게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BC 고민철 기획실장은 “수사결과가 나오고, MBC가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생각”이라며 “공연법 위반 의견에 대해서는 공연부분에 있어 아직 MBC가 독단으로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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