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황우석 파동’과 관련, 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24일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보도 과정에서 YTN에 대한 사실 왜곡보도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날 제출한 소장을 통해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 YTN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 2개사는 언론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 저열한 수법을 사용, 허위사실 보도와 추측보도로 여론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또 YTN은 “방송은 철저히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동안 이 두 언론매체에서 내놓는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방송을 통해 반박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중간에 다시 취하하는 형태의 일회성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편집국 관계자는 “아직 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일단 정확한 소송사실에 대해 파악한 후 대응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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