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자료 신고' 사문화 우려

과태료 내면 그만 …"언론단체 논의 시급"
발행·유가부수, 광고수입 등 제출해야

개정 신문법에 따라 올해부터 일간 신문들은 신문발전위원회에 부수 및 수입 등에 대한 자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이라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칫 사문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는 올해 사업과 관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급한 사업으로 ‘자료 신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신문법 제16조 ‘자료의 신고’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간 신문은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백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문위는 신고사항을 검증하고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문위는 신고 대상이 되는 일간 신문이 전국적으로 약 1백30여개가 될 것으로 보고 결산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신문사는 올해 5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위는 ‘자료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5~6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는 일간 신문사가 자료 신고를 이행할 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문법에서 ‘16조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신문위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에서 자료 신고를 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문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 취지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지원 사업에서의 평가점수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위는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부수공사의 역할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ABC협회에 이 부분을 위탁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3의 검증 기구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신문위에 자료 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ABC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부수 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신문위 관계자는 “자료 신고의 목적은 검증을 통한 신문의 신뢰도 상승에 있다”면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문 규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문, 광고, 언론시민단체 등의 사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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