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 단정적 문구 자제해야"

강원기자협회 '언론피해구제법 워크숍'

강원기자협회(협회장 송정록)는 지난 8일 춘천 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박재선 교육홍보팀장(변호사)과 사건·사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된 언론피해구제법 관련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박 팀장은 “지난해 7월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보도로 인한 각종 소송과 중재신청이 늘고 있다”며 “주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 된다”고 소개했다.



박 팀장은 “명예훼손이더라도 보도가 공공성과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는 면책이 가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며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최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보도 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KBS춘천방송총국 남범수 기자는 “앞으로 언론도 보도 과정에서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이름은 물론 성(姓)을 명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ㄱ씨나 ㄴ씨 혹은 A씨와 B씨. 상황에 따라서는 40대 건설업자나 50대 부동산업자 등으로 특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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