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국가 재량 많아 언론자유 침해 위헌"

<릴레이인터뷰 3> 신문법 최초 헌법소원 청구 정인봉 변호사


  정인봉 변호사  
 
  ▲ 정인봉 변호사  
 
“신문발전기금이나 신문유통원에 있어서 국가가 완전히 배제돼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세세한 법규정 없이 신문발전기금이나 유통원을 설치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문법은 위헌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내달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구두변론이 예정돼 있다. 언론계의 관심이 모두 이곳으로 모아진 가운데 신문법에 대해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정인봉 변호사(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의원)는 “현행 신문법에는 국가의 재량이나 통제가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언론통제의 가능성이 커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때는 지난해 2월 16일. 그는 신문법의 제16조 자료의 신고의무와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제33조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그리고 제37조 신문유통원의 설립 중 국고 지원 등의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예산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권리 및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언론자유 및 평등권 침해

정 변호사는 “언론자유라는 것이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는데, 신문법은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청구의 변을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제작과 판매를 보장을 하는 것이 언론자유의 기본인데 신문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 의한 전면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악용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개별 신문사에 자료를 신고하라고 강제하며 유가 판매부수, 광고수입, 주주 및 사원의 개인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개별 기업인 신문사에 신고를 종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마련해 거기에 해당하는 신문에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신문에 지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발전기금의 위헌성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신문발전기금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전으로 언론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신문발전기금이 국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다”며 “예를 들어 TV시청료의 1%를 부과해 신문발전기금으로 만드는 장치나 고궁 수입의 몇 %는 신문발전기금으로 책정하는 등 국가의 재량이나 권한, 즉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얼마든지 언론을 통제할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들이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말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지금의 지원은 국가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는 변태적인 지원법”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유통원의 위헌성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신문유통원의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만일 어느 신문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그 신문을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문에 뇌물 주는 것

언론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보면 잘되고 있는 신문사를 깎아 내리는 것이고 선의적으로 보면 어려운 신문사를 도와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신문법이 정부가 신문사에 대해 뇌물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에 의해 합의된 법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여야의 합의라는 것은 결국 여당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야당 쪽에서 전부를 다 결정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느냐의 선택에서 어느 정도 물러서 타협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신문법을 추진한 시민단체들은 현 집권 정부세력이 자기들과 우호적이라고 해서 신문법을 추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의 비호를 받고자 하는 것들이야 말로 스스로 언론자유를 죽이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라면 우호적인 정권이 있을 때는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정권이 다른 쪽으로 가면 그게 다시 족쇄가 될 수 있어서 항상 (언론사의) 자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의 비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어 놓았겠느냐”며 “정부에게 자기들의(시민단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신문법을 입법청원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구두변론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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