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은 조중동 반대의 법 아니다"

<릴레이인터뷰 4>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  
 
  ▲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  
 
“언론 자유는 그 나라의 사회 현실과 인식, 특히 언론의 행태를 알아야 합니다. 신문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신문법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는 이번 위헌 논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장행훈 위원장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신문법은 전혀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신문법이 만들어진 것은 조중동이라는 신문사의 사장들이 미워서가 아니다”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나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토론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언론 자유 말하면서 남의 언론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이러니 한국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 보다는 공통된 기준에서 합당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 법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세계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법은 신문사 상대의 법이나 신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 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신문 구도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시장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 기업은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신문사는 돈만 버는 상업 기업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제한의 이유는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돕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신문사 사주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동아, 조선에게 “모든 시민의 언론 자유를 대신해서 쓰고 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면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듯이 신문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양보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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