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보수 언론 대결"

<릴레이인터뷰 8>신문법 입법청원 국회 소개 김재홍 의원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2005년, 언론시민단체의 신문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이번 동아, 조선 등의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절대 위헌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 주제의 토론회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동아 등 보수 언론의 위헌 주장은 17세기적 언론 자유일 뿐”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재판관들의 철학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헌재의 판결은 노 정권과 보수언론의 대결이 아니라 시민운동과 보수언론의 대결로 봐야 한다”면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결코 위헌 요소가 없으며 이번을 계기 삼아 국회 문광위 간사로서 제2의 언론개혁 입법 운동의 중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신문법은 위헌인가.

- 결코 위헌이 아니다. 여론 시장의 시장 규제, 소유 규제는 공공성과 다양성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내용이다. 언론 몇 개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론 시장은 안 된다.

신문은 경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내부 종사자에 의한 합의에서 비롯돼야지 일부 간부와 임원의 자의적 경향에서 만들어진 논조는 공공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언론개혁법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은 몇 개 메이저 언론의 독과점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다양성이다. 시장 독과점을 막아야 하고 국민이 보고 싶은 신문을 언제 어디서든지 사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언론피해구제법은 어떠한가.

-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니다. 현재 구제법은 입증의 책임을 면제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언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는 것이 현대의 언론 자유 개념이다.

- 일반 상품과 다른 시장 규제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일반 상품과 신문은 다르다. 왜 신문만 차별대우 하느냐고 하지만 신문은 문화의 사회적 공공성으로 볼 수 있다. 보수 언론의 주장은 17세기적 언론 자유에 불과하다. 지금은 선진사회를 들여다봐도 섬세한 방법으로 현대적 자유를 재설정하고 있다. 17세기의 자유주의, 초기 자본주의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언론만 유독 과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국가의 언론 지원은 현대적 관점에서의 언론 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언론 선택과 접근권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신문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곡해다. 신문발전위원회라는 최고 의결기구를 여야가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데 어떻게 입맛에 맞도록 가겠는가.

- 헌재 최종 선고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재판관 9명 개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법에 의한 판단이라지만 헌재는 사회적 이슈, 국민적 여론을 판결하는 기관이다. 철학과 가치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언론계와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 각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한 이해당사자의 입장만으로는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

- 소송을 제기한 동아, 조선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

- 법에 의한 이해 당사자로서 자기들 권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언론기업인 신문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극명한 사례가 될 것 같다. 객관적인 뉴스와 사설, 오피니언을 어떻게 구분해 편집하는지, 아전인수격 보도를 하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보수언론의 대결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 노무현 정부와 조동 등의 대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초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제 설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앞장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관계법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운동과 보수언론의 대결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또 한번의 언론개혁 에너지가 집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문광위 간사로서 에너지가 집결된다면 제 2의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 신문법 중 기능이 미비한 것에 대해 특히 소유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