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6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 언론중재법 구두변론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위는 의견서에서 청구인측의 위헌 요소에 대해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신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4일 오후 문화관광부를 통해 신문법에 대해 제기된 5개의 헌법소원 내용 중 신문발전위원회와 관련된 3개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제출했다.
◇신문개혁 요구의 정당성신문위는 먼저 ‘신문개혁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언론단체와 언론학계, 그리고 시민언론단체에서는 꾸준하게 언론개혁, 신문개혁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경품과 무가지 등의 무분별한 살포로 불공정거래가 활개치는 한국 신문판매시장과 (중략) 몇 개 신문이 신문시장을 독과점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또 “인쇄매체, 그 중에서도 신문 산업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위기에 직면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부차원의 직간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특히 사양화하고 있는 신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체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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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독과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출처=신문발전위원회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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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고 조항의 합헌성신문위는 ‘자료신고 조항의 위헌성 시비’와 관련해 △정보공개의 타당성과 △신문부수 공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외국 사례를 들었다.
신문위는 의견서에서 “신문사 경영은 전 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 투명해야 한다”면서 “유료발행 부수, 광고, 부대사업, 증권 투자 등은 신문의 논조나 편집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는 경영 상황이 투명한 어항처럼 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또 “자료신고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한 측에서는 일반 사기업체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와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뿐더러 주주 개인별 내역의 신고로 인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펴는 야당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언론의 공정 책임과 관련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고 피해 최소성의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위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신문 기업의 정보 공개 사례를 제시했다.
신문부수 공개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신문위는 “한국 신문시장은 아직도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신문사와 잡지사들의 ABC공사 참여를 통한 정확한 발행부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신문위는 이어 한국ABC 제도에 대해서도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신문의 발행부수 및 유료 판매부수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의 합헌성신문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 “3개사가 발행부수 60% 이상 점유시 과점추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특성성향의 과점신문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문은 일반상품과 달리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또 “대상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은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라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 점유율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규제가 없으므로 과잉규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위는 한국 신문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설명하면서 “중앙지의 시장 집중과 서열화, 전국지 지배-한계기업의 양극화, 지방지의 주변화, 상위 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 상승 등을 살필 수 있다”면서 “한국 신문시장의 특성 중 하나는 지배기업의 시장집중 강화를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위는 이와 관련해 매출액을 통한 시장점유율을 비교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의 사례를 들었다.
◇신문산업 지원 조항의 합헌성신문위는 신문산업 지원의 타당성 항목에서 “국가는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게 부가적인 자원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동원하는 등 경쟁적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기도 한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신문보조금은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또 국가의 신문 지원에 대한 근거로 △언어적 또는 인종적 하위문화를 보존하고 진흥 △자국의 문화적 표현 증진 △정치적 담론 고무 △상업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공익적 정보나 서비스 제공 △단기적 산업발전, 새로운 미디어산업의 발전계획,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신문의 위기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신문위는 한국 신문 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문 산업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서는 홈페이지(www.kcfp.or.kr)에서 전문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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