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법 헌소 제기한 조동 비판

"참주선동이며 시대착오적"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소송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주선동’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4일 ‘헌법재판소는 ‘참주선동’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듣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조선과 동아의 위헌심판청구 내용은 참주선동으로 가득 찬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음에도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는 데다, 예외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착잡함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지금은 종이신문을 포함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조선과 동아는)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자의 자유라고 강변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상징적으로 명시한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한가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은 임의조항에 불과하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은 선언적인 규정들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말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제정이 위헌대상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언론노조는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조선과 동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두 신문의 과대망상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두 신문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도 헐뜯고 있고 특히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이 없어도 된다는 조항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며 “당시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쳐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언론노조는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당사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전 스스로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닌 보도로 밝혀졌다고 알려야 하는 게 정도다”고 일침했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는 “한국에서 언론자유는 두 신문의 주장처럼 언론사주·발행인·언론 소유자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 아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인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눈 부릅뜨고 헌재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