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신문법' 합헌의견서 제출

정청래, 이경숙 의원 등 문광위 소속 12명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합헌' 지지 논평

정치권의 언론관계법 ‘합헌’ 입장을 주도해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는 6일 헌법재판소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문화관광위원 11인과 함께 ‘합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 의원 등 의견서 제출에 서명한 12명의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언론관계법이 신문시장의 정상화, 여론의 다양성 확보, 신문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음에도 불구 이를 자사 기득권을 위해, 또한 정쟁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공개변론의 기회를 통해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관계법 ‘합헌’을 지지해온 적법요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법익피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데 특히 청구인 방석호, 이한우는 ‘위 자기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법익피해의 직접성 요건’에 있어 요건불비”라며 “조선일보라는 ‘법인’경우도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시행에 따른 충돌이 있기 전에 사실적‧잠재적 위험성의 우려만으로 청구 제기함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 신문법 ‘합헌’ 주장 = 이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신문법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 “조선일보는 ‘발행인의 기본권과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 조항은 본질적으로 ‘구 정간법’에서 그대로 승계한 규정일 뿐, 이 법에서 신설된 규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이법 입법례는 ‘편집권의 독립’을 제도적‧법적의무로 강요하는 수준이 아니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여부 및 편집규약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임의적 재량에 맡기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의 헌법학자들 대부분도 그 헌법교과서에서 ‘편집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단언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헌법상 편집권에 관한 특수한 취급이나 간접적 견연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규제 및 겸영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이들은 “겸영금지원칙조항도 ‘구 정간법’을 승계한 조항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기간 요건을 벗어난 것일 뿐”이라며 “또한 한국 언론시장의 특수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인 바, 우리 한국처럼 불과 몇 개의 신문들이 자기들의 독자적‧배타적 유통망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개별가구를 상대로 예컨대 ‘시장‧군수‧군의원 후보명단’을 게재하고 ‘당선예측보도’까지 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인터넷매체의 등장으로 기존 신문의 점유율이나 영향력이 줄어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초기 출현 시에는 그 소수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상당하긴 했었으나 금일의 자유경쟁의 현실, 즉 진입장벽이 자유로워 조‧중‧동 등 기존 신문매체까지 인터넷 매체를 자유롭게 병행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기존신문의 영향력이 전혀 감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에 관련해서도 이들은 “조선일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추정만으로도 그 권리가 직접 침해된 듯’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선 조선일보사가 과연 위 30%지위 추정율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 침해의 현재성‧직접성 요건 자체부터 스스로 소명‧입증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언론선진국에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및 그에 따른 법적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뿐 전통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서울 공화국 집중체제에서 몇 개의 소수지가 전국방방곡곡을 지역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언론선진국은 물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선진언론국에서 보기 어려운 사정, 즉 ‘기존 전국지의 논조 유사성, 경영진과 기자출신 배경 및 충원과정의 유사성, 취재과정 및 취재방법의 유사성(즉 출입처 기자단을 통한 사실상의 담합체제)’을 직시한다면 더더욱 그 점유율 기준 제시 및 간접적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합헌’ 주장 = 이들 의원들은 조선일보의 ‘언론의 공적책임조항(법 제4조)’에 관한 위헌의견에 대해, “방송에 대해 ‘공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파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보다는 방송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방송 뿐 아니라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라면 역시 동일한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정보도청구권 조항(법 제 14조 등)’과 관련해서도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이전의 정간법이나 방송법에서 인정되던 것과 같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적당한 처분의 내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본 법에 의해 새로이 규정된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배제시킨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시정권고권 조항(법 제32조)과 관련, “시정권고제도는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 3월까지 1백10여종의 대상매체에 대해 심의해 총 4천6백20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했으며 주된 권고내용은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침해사항과 마약류 용법‧용량 공개, 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사항 등이었으며 이제 새법에 의해 방송과 인터넷신문까지 적용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원칙으로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부정적 인상이라는 일정정도 사실상의 불이익을 언론사가 받을 수도 있겠으나 언론기관이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등 타인의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정권고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적 허가나 검열이 아닌 사후적 시정권의 형식을 띰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이 적정하다”며 “사전에 시정권고심의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그 효력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이에 불복하는 언론사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관련법 합헌 의견서를 낸 열린우리당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 이미경 위원장,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노웅래, 민병두,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경숙, 이광철 의원 등 12명이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이날 언론관련법 ‘합헌’을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종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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