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이번 재판부서 신문법 최종결정할 것"
헌재 김완주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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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김완주 공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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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공개변론이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변론에 앞서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2층 공보관실에서 김완주 공보관을 만났다.
- 이번 공개변론의 의미는.재판부에서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이나 언론사의 관심도 반영했지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 만큼 이번 변론의 의미가 크다.
- 공개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재판장 주관 하에 공방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측 법적 대리인과 청구인들이 나와 준비한 의견서를 낭독한 뒤 공방을 펼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질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쟁점 사항이 3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진행될 것이다.
- 청구된 각 사건은 어떻게 결정되나.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나머지 사건들은 병합되어서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해 2월 16일 정인봉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가장 먼저 접수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은 ‘병합변론’으로 진행된다.
- 다음 일정은.일부 보도에서 2차 변론이 이번 달 말쯤 열릴 것이라고 나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2차 변론이 열리면 이번처럼 예고할 것이다.
-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일은.언제 할 것인가는 평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일부 언론 등에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권성 김경일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 등 5명이 퇴임하기 때문에 3기 재판부 임기 동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음 재판부로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해 이번 재판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 취재와 관련된 기자들의 편의 제공은.가급적 모든 기자들이 심판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했다. 그러나 너무 많을 경우 기자단에게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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