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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구두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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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구두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변론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일일이 사건번호와 함께 변호사들을 호명하고 변론 순서로는 정인봉 변호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순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심판정 방청석에는 청구인, 피청구인측 관계자들과 언론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상당수의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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