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언론중재법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 위한 권고"
언론중재위, 변론에서 밝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이하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시정권고’는 언론에 대한 감시·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6일 오후2시 공개변론에서 조선일보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시정권고’와 관련 “중재위 시정권고를 두고 ‘사후검열’ ‘언론에 대한 일반적 상시적 망라적 감시·통제’ ‘국민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후견체제의 입법화’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도입된지 25년이 된 시정권고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 장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 언론의 전파력과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부당히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언론의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언론사측의 사정을 이유로 민주시민에게 허용돼서는 안되는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언론사가 사실조사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오보로 밝혀졌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절차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진행’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사건을 가처분절차로 재판하게 한 것은 신속성을 위한 것을 뿐 입증정도를 완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당사자 사이의 대석적 변론을 거쳐야만 하므로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 등은 언론중재법과 관련, 시정권고 등에 있어 언론감시 통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언론자유의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소송을 냈다.
특별취재팀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