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정인봉 변호사 "신문법은 독재첨병" 주장


구두변론 중계


   
 
   
 
◇정인봉 변호사
오늘 본 청구인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부도덕한 신문법 자기코드 독재 첨병으로 신문법이 제정됐다.
1년2개월이 지났다. 헌법 중요한데 이제야 열렸는데 기이한 일이다.

반드시 위헌이라고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법률제정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자기코드 언론만 키우고, 맞지 않는 신문은 도태시키려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신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고 코드에 맞는 신문은 창간기념일에 참석하는 등 호의를 보여 진정한 비판이 없는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를 보호조약이라 했다. 겉으로는 나쁜 것이 없다. 신문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드에 맞는 언론만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의 자유로부터 신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이상 언론의 독립은 없다. 이제 신문은 정부의 비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단이 아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판단인지 아닌지를 가름할 것이다.
재판관들의 판단 하나 하나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당히 위헌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인봉 청구건 대리인 강훈 변호사
2시18분 시작
-정치권력으로부터 침해 가능성이다. 부당한 체포, 탄압은 물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재정적 압박.
-정치권력은 이러한 염려가 완전히 불식됐다고 할 수 없다.
-신문법 등은 발행부수, 판매부수 등 신고하게 돼 있다. 특정 신문사에 대해 일정한 비율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우리 대리인의 주장이다,
-정치권력이 특정 언론을 탄압한다면 안된다.
-DMB, 포털 등 무수히 많은 매체가 탄생해 경쟁하고 있다, 신문이 갈수록 위기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특별취재팀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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