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가 누리는 알권리 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다.
-특정 신문사가 제재를 받는다면 신문의 논조가 변질되지 않을까 고민에 빠진다.
-정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비판기능이 상실된다.
-정부가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해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관련성과 실제성은 유효하다.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신문발행인 허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대변한 민족지였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 확립하는 등 민족지로 최선을 다했다.
-신문법은 3대 보수일간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인륜적 위헌입법이다.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 각각의 조항은 헌법적 목적에 위반된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찬반을 가리는 법정으로서 역사에 남을 자리이다.
-국제기구인 IPI는 신문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반신문은 DMB, 인터넷 매체의 등장과 방송통신 등의 강세로 과거보다 영향력이 감소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실시된 유권자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방송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있다.
-상업방송은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가 차지한다, 방송은 2조4천2백원억원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1조9천3백억원이 지상파 3사에 집중돼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수구 보수 우익이라고 비난매도해오다 이른바 4대입법의 하나인 신문관계법을 제정했다.
-신문사의 자율 규제를 대폭 줄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경제활동을 제약한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강조하겠다.
-청구인등은 헌법이 보호하는 인격권, 알권리, 재산권보장 등을 침해받을 소지에 놓여있다.
-신문법등의 입증책임이 있는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안된다.
-신문법에 보면 일간신문사는 직전회계년도에 대한 광고수입, 주식 수 내역, 경영자료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문사는 일반기업이 아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행정부 소속의 일부 위원회가 검증기관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 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은 모든 신문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아닌 선택적 지원이어서 헌법에서 묵인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다.
신문법 17조 시장점유율: 1개사 30% 이상, 3개사 60%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하는 것. 특정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억제하기 위한 표적적인 조항.
중앙지 3사의 과점도가 다른 산업의 과점도보다 크지 않다.
조중동의 과점도가 제조업보다 과점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신문법 규정은 신문이 방송과 인터넷 매체와 경쟁하고 있음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 신문을 신문법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신문이 다양한 매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
신문의 복수소유나 인수합병의 규제, 다른 기업과의 교차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융합시대로 꼽는데, 방송통신의 융합과 매체간 융합이 현실화 됐는데, 겸영금지는 이러한 융합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디어 사업의 효율적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항. 결국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직업, 경제활동, 재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다.
신문사는 신문지만 붙들고 있도록 하는 겸영금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결론> 청구인등은 실정법으로도 신문을 규제할 수 있는데도 굳이 신문법을 만들어 일간지를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제작 판매에 대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귀 재판소가 법령에 어긋나는 신문법을 위헌이라 선언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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