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신> "신문법 국가주의적 언론통제"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오후 2시 55분: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시작.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이라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급진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적 언론통제를 기도하고 있다.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신문내용에 대한 규제
첫째 공정보도의무는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에 불과할 뿐, 이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경우에는 각 신문마다 보호되어야 할 논조와 경향을 무력화하고, 결국 헌법상 다양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공정성 공익성은 이를 판정하는 기준도 없어 법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이러한 의무를 신문에 강제하는 경우에는 언론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넷째, 신문법은 사회적 책임론에 따라 과거 방송법에서 규정되던 공정성 의무를 신문에 대하여도 부과하고 있으나, 이것은 신문과 방송의 차이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것이다.

◇언론의 내적 관계에 관한 개입
국민 각자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미디어로서 각개 신문은 고요한 입장에 따라 독자적인 논조와 경향을 갖게 되고 헌법상 신문의 자유는 이러한 경향보호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 때문에 신문의 논조와 경향은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등 사회집단이나 언론내부에서 노조 등의 세력에 의해 침해되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은 편집국의 주체 및 소재에 관한 법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발행인의 편집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우회적인 제도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에는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소유규제 및 겸영금지
뉴미디어부분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표현 매체 선택자유를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요건으로서 일반기업의 경우 75%임에도 신문기업의 경우 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 등 신규 미디어에 의한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독점되었다 한들 그 영향력은 클 수 없다.



◇언론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국가적 간섭
시간 상 설명 생략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제한
언론의 폭포 및 비판 등 언론이 행하는 공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입법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선언돼야 할 것이다. 위 조항에 관하여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여지도 없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한계
과다 배상으로 인한 언론자유를 방지하는 헌재의 결단이 필요함.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의 위헌성
언론피해구제법이 신설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오보가 행해졌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구제제도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권의 문제점
신법상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의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검열기관으로서 역할을 떠맡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익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을 이끄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정에 간섭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와 여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의 결정적 결함
언론보도에는 사실주장과 의견의 표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분이고 그 구별한계도 모호하다.

입법상의 과오라는 점을 들어 사실주장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법에 의한 입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언론개혁입법의 총체적 평가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적 언론 통제를 기도하고 있다.

신문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주어 모든 국민이 각개 신문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신문의 기업지배와 편집권 등에 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조치를 필요로하게 되고 심각한 위헌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첫째, 우선 신문법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이란 듣기 좋은 개념을 동원하여, 신문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상적 개념은 집권한 자가 자기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보도와 논평을 통제하는 훌룡한 기존이 된다.

둘째 신법은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집권자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통제기제를 합법화하고 있다.

셋째 언론개혁입법은 신문기업을 공적 제도로 구성하는 체제를 취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공권력이 개입할 문을 열고 있다.

넷째, 언론개혁입법은 채찍뿐 아니라 당근을 마련함으로써 여론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언론’을 주창하는 구호에는 법과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개혁론자들의 의도가 집약되고 있으며 그 최종 목적이 노동그룹에 의한 신문의 기업지배를 쟁취하려는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의 의의
이런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목적이다.
이것은 여론의 시장이 집권한 자나 특정 이데올리기 집단의 정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모두의 자유롭고 다양한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신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지켜려는 것이다.

박용상변호사 오후3시38분 변론을 끝냄. 특별취재팀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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