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법적 대리인 김태수 변호사(3시30분)
정정보도청구권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01년말부터 2005년말까지 5년동안 조선일보 반론보도를 살피니, 38건이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청구돼 반론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잡습니다’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사례는 훨씬 많다.
특히 대부분 반론보도를 청구한 주제는 언론감시와 비판이 집중된 청와대 5건과 국정홍보처 5건을 비롯해 정부 부처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언론피해구제법 시행 이후에는 이것이 정정보도로 전환될 것이다.
정정보도는 그러나 후속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문제다. 또한 언론중재위에 제소되면 데스크 1명, 기자 1명이 관련 업무에 전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더구나 언론의 오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오보의 기준이 모호하다. 일례로 ‘황우석 사태’ 등을 봤을 때 사회적 논란이 클수록 진상을 규명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경우 언제 제소해야 하고 언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가.
또한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언론 스스로가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소한 필요성 때문에 생긴 규정이 언론의 본령인 비판과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피해구제법과 관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쓸모없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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