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신>"언론독과점 폐해방지-공익 이바지"

문화관광부 장관 대리인 박형상 변호사

총론을 먼저 말하겠다.
우리 헌법규범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현실과 우리 생활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동태적 최고 지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방국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수도서울에 온갖 사회적 역량과 이해관계가 집중돼 있다.
우리처럼 수도서울에서 발행되는 몇 개의 신문이 전국지 형태로서 전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지방지 시장이 독자적으로 형성돼 있는 미국이나 독일과는 다른 이례적인 사정이다.

언론기업의 역사적 배경 및 특수성에 대해 말하자면, 수범자의 특수성과 시장의 특수성의 문제에 연관시킬 수 있다.
일부 신문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는 한국적 특수상황에 의존한 결과다.
물론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민족독립과 식민지 초기 계몽활동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 체제와 군부 독재정권 아래서 그 사업적 이득을 훨씬 우선시키며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데 앞장섰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반성한 신문사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신문은 현재의 사업적 지위가 마치 공평한 출발점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성과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기득권화된 지위를 순수경쟁시장에서 영업실적으로만 단정해 버리면 안된다.
역사적 사정과 80년대 언론통폐합조치 등 경제외적 정치적 여건에 불공정하게 편승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언론시장의 현실은 이미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약된 상태에서의 경쟁, 즉 경쟁법상의 잔존시장경쟁에 불과하다.

언론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청구인처럼 언론기업의 본질도 제조업과 다름없다거나 언론기업의 자유가 곧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영업의 자유의 소중함을 수긍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21조3항 등을 보면 언론기업의 본질은 제조업과는 구별되는 뭔가 특별한 사기업이다라는 입장과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는 구별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개별법의 위헌 여부를 넘어 한국헌법의 이름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 한국신문기업의 본연의 위상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독자 및 언론소비자, 광고주 등에도 새 이정표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쟁점을 보면,
신문의 공적 책임 조항의 위헌성 여부(신문법 4조, 5조, 8조)는
-첫째, 청구인들은 신문과 방송이 가지는 각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신문과 방송을 동일시해 방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조항이므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공익적 목적 등 본질적인 목저과 기능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다.

-둘째, 청구인들은 언론에 대해서만 특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타 기업과는 달리, 신문은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여기서 국민의 알권리는 신문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미일 뿐이다.

-셋째, 청구인들은 4,5조가 경향보호의 원칙 및 여론의 다양성 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취재와 보도에 있어 공정성과 공익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신문 본연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간섭조항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경향보도의 원칙과 여론의 다양성 원리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들은 제8조가 신문편집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무적으로 독자를 참여시킨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조 역시 선언적 의미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회시키게 되는 신문의 역할 및 지위 등을 볼때 신문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신문법 제4조와 5조, 8조는 우리사회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헌과는 거리가 멀다.

자료신고조항의 위헌성 여부(신문법 제16조)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기업인 신문사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공표된 자료가 없는 것이 우리 신문시장의 현실이다. 광고주들에게도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경영자에게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운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고, 독자와 광고주들이 신문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소유관계와 지분변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체발행부수 등의 자료는 외부로 공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켜둘만한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굳이 제16조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불과하다.

-둘째, 청구인들은 16조가 경영정보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사기업체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독자와 광고주들이 신문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또 일반 사기업체에 있어서 매출액 정보 등은 투자자가 해당 기업체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현행 기업회계제도나 공시제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료공개 또는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라아 등이다.
따라서 사기업체와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성 여부(신문법 제17조)와 관련, 청구인들은 독점규제법보다 훨씬 인하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문시장이 독과점화됨에 따라 여론자체의 독과점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 아래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정한 것은 3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법리자체가 ‘비대칭적 규제’를 전제삼게 되는 것일 뿐이다.

소유규제조항의 위헌성 여부(신문법 제15조)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은 미디어융합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다양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신문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산업이 독과점화됨에 따라 언론활동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고 언론기업 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됨으로써 언론의 공적기능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 ‘구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때부터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간신문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박탈당하거나 다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의 언론시장특성 및 법제환경에 맞추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보충하겠습니다. 특별취재팀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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