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신> 2차변론 4월 25일 오후 2시

양측 참고인 1명씩 진술하기로

오후 4시 50분경, 2시간 50분에 걸친 양측의 변론이 모두 끝났다.

윤영철 소장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서 날짜 등을 모두 읽어가며 확인 작업을 했고 이후 윤 소장은 주심 재판관에게 추가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소유지분 제한 및 15조 2항 해석 부분에 대해 청구인측과 문화부측에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선측 박용상 변호사는 법정의 조항 문제(의견진술과 사실보도가 얽혀져 있을 경우 법리상 문제)를 문화부측에 질문했다.

문화부측 대리인인 양삼승 변호사는 정정보도의 경우 의견진술의 경우 대상이 아니며 사실보도의 경우 정정보도 대상이 됨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조선측 변호사는 언론피해구제법의 경우 법원에서도 재판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헌재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차변론을 오는 25일 오후2시에 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에서 참고인 1명씩 진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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