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노조, "신문법 위헌심판 청구 철회"
신문법 관련 릴레이 성명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일보 지부(위원장 김순기)는 18일 ‘조선과 동아는 지금이라도 신문법 위헌소송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조선 동아는 신문법 위헌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청구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경인일보 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신문의 자유의 주체는 발행인(언론사 소유주)이다’라는 청구인의 논리를 반박했다.
‘신문발전기금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하는 달콤한 마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18개 지역일간지 및 41개 지역주간지들은 신문발전기금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어디에서도 기금이 마약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부산일보는 ‘골프사건’ 특종보도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낙마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지부는 동아와 조선의 목적은 “일간신문의 보도전문채널 소유와 지역 차원에서 일간신문과 지역 지상파 방송의 교차소유”라며 “서울지역 매체의 사실상의 전국시장 독점으로 지역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낸 신문사들이 “불탈법 경품으로 오늘날의 신문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언론노조가 ‘신문법 투쟁’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지부 릴레이 성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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