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선거기간 게시판 실명제에 '불복종', 선관위 '법대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실명인증제 방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 방침에 불복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대로 하겠다는 선관위와 선거기간 충돌이 예상된다.
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는 24일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논란과 관련, 최근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국회 행정자치위, 인터넷언론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 법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관련 문서를 통해 “일부 포털이 자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이유로 행자부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대한 난색을 표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배하는 시행지침으로 주민번호 도용, 익명가입 등이 문제되고 있는 포털은 면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또 “선관위 관계자가 모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실명제 반대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실명확인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8백여개의 실명제 대상 사이트 중 8.5%인 68개만이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을 지닌 인기협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하며 불복종운동을 불사할 각오를 밝힌다”면서 “현행 게시판 실명제가 이대로 강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실명제 저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입장은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지역별 선관위에서 8백7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각 사이트에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 실명인증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통보한 방침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집단 행동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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