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섭 가능케 하는 反민주주의적 법률"

동아·조선 등 참고인 강경근 교수
<신문법·언론중재법 2차 변론>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관한 2차 변론에 앞서 문화부측 참고인인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오른쪽)과 동아·조선측 참고인인 숭실대 강경근 교수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관한 2차 변론에 앞서 문화부측 참고인인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오른쪽)과 동아·조선측 참고인인 숭실대 강경근 교수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숭실대 강경근 교수(법학과)는 언론 자유의 핵심은 ‘신문발행의 자유’라는 전제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가능케 하는 반 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는 취지로 논지를 펼쳤다.

강 교수는 “신문 편집에 관한 의사결정에 독자를 참여시키라고 하는 조항 및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라는 조항, 편집위원회 제도 및 편집규약 등의 신문법 규정들은 기업인 신문사의 내부조직과 기업활동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의 언론 규제의도를 달성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권과 관련해 강 교수의 위헌 의견은 발행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것으로 일관했다. 강 교수는 “편집권은 편집인 등 편집종사자들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언론사 경영자 등의 발행의 자유 등과 경합해 지니는 권리”라며 “발행인의 권리와 기자가 추구하는 권리가 충돌할 경우 일방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신문법 제3조 2항과 3항, ‘편집위원회’를 규정한 신문법 제18조 2항에 대해 “발행인의 편집권을 부인해 헌법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강변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제17조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임의적으로 구분해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를 법적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금지된다는 헌재 결정에 비추어 위헌이다”고 덧붙였다.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기금에 대해 강 교수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신문사들에게만 신문법이 정하는 유통망을 설정하고 신문발전기금까지 지원하면 이는 결국 기금의 주 재원이 되는 정부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된다”며 “결국 지원을 받는 신문사는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적 영역에 포함돼 관변홍보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신문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의 공익성과 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위헌은 아니나 상위법에 인정돼 있어 굳이 신문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 사이의 법 적용관계를 어렵게 한다”며 “법의 강제성이라는 성격을 훼손하는 규정들”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에 있어서 강 교수는 특히 정정보도를 규정한 제14조 2항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은 본질이나 요건 그리고 실현 절차가 같을 수 없는 양자를 동질적으로 규정한 입법착오가 있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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