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청문회 일정 잘못 통보 '물의'

사업자, "방송위가 실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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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에게 청문회 일자를 잘 못 공지한 행정상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위는 당초 각 사업자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청문회 일자를 27일로 통보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26일 사업자 측에 ‘청문회에 오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는 사업자 청문회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사업자들은 청문회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해프닝이 발생한 것.



한 예비 사업자측 관계자는 “방송위가 갑작스레 연락해와 청문회 안 오냐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면서 “공문 내용을 설명했더니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 사업자측 관계자도 “방송위에서 행정상의 실수로 청문회 일정에 착오가 있었으니 이해해 달라면서 오늘 일은 ‘오프’로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심사과정의 행정 실수를 저지른 방송위는 28일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27일 청문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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