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주재기자에 이어 또다시 전북지역 부안주재 모 일간지 기자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 부안군수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긴급 체포됐다.
문제가 된 주재기자가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회원사의 회원임으로 밝혀짐에 따라 조만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진상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부안지역 일부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이모(49)씨와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 일간지 기자 A(37)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안군수 선거 출마자 B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가 해당후보 사무실에서 도내 일간지 지역주재 기자들과 면담을 한 뒤 이 중 A씨 등 일부 기자들에게 수십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이씨와 A씨를 25일 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인 24일 낮 부안읍내 모 식당에서 A씨 등 도내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 3명과 식사를 한 뒤 이들에게 수십 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은 “이들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5.31 지방선거’와 관련, 주재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달 들어 지난 23일 순천지방법원(판사 정현섭)이 정당원을 사칭, 정당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광양주재 고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이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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