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금품수수 기자 해임·사직

해당 언론사, 사고 통해 사과

속보=‘5·31 지방선거’와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혐의가 적발돼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해당언론사가 중징계를 내렸다.



전북일보는 30일자 2면 ‘본사 사령’을 통해 “지난 24일 ‘5·31 지방선거 기간 중에 건설업자로부터 촌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독자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클린 선거를 표방해 온 본사는 29일 징계절차를 밟아 홍 기자(부안 주재)를 해임 조치하고 정론직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 무등일보도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제목으로 ‘사고(社告)’를 내고 “지난 23일 본보 전 광약지역 담당기자가 정당원을 사칭,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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