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위, 추가 자료신고 접수받는다
이달 30일까지, 5개 법정항목만 게재
"1차 신고 신문사 두 자리 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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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신문 자료신고 관련 기자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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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이달 한 달동안 일간신문의 추가 자료신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1차 마감 기간에 신고한 신문사 숫자는 우편 소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위는 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일간신문 자료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처음 자료신고를 실시해 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등의 신문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신고 일간신문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문위는 “행정절차법 및 관련부처의 행정재량권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7월 28일부터 검증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신고는 1차례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위는 추가신고시 법정 항목만 신고토록 하고 검증 필요 자료는 제출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신고를 하려는 신문사는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 △광고수익과 구독수입 △총발행 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만 신고하면 된다.
지역별·지국별 부수, 지국현황과 배포지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7월 28일 이후 자료검증시 신문위가 추후 지정·고시한 부수공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토록 일간신문에 권고한다는 것.
그러나 신문위는 12월 결산법인 신문사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자료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위 김주언 사무총장은 “6월 1일자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우송을 기다리고 있고 접수된 자료도 신고항목의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신고했으며 처리가 완료 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신문위는 “신문법에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예규와 구체적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일간신문사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문위는 올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자료신고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료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여부와 내용 정도에 따라 내년도 기금지원사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문위는 “현재까지 기금을 신청한 신문사는 40~50개 정도 된다”고 밝혔다.
신문위는 “신문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자료신고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공모 중”이라며 “연구진에 신문업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료의 공개 시기·내용·절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위는 신문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자료신고 여부에 대해서 “신문위는 자료신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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