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시대착오적 사상공세 중단하라"

6.15 남측 언론본부 성명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9일 성명을 내고 “동아의 9일자 1면 머리기사와 사설은 경찰이 내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실을 ‘친북좌파’의 범죄 행위로 단정 짓고 심지어 ‘김일성 민족’으로 낙인찍어 매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측 언론본부는 ‘동아일보, 시대착오적인 사상 공세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언론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지상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놓은 것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또 “동아는 6자회담이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살펴서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본부는 특히 동아일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이유로 △한국은 인터넷에 어떤 주장이나 선전이 실린다 해서 난리가 나는 수준이 아니다 △북한에 다녀온 국민들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도 국내외 정세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시대다 △동아 기사는 국가보안법이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를 호소하는 분위기를 깔고 있지만 유엔이나 세계적 인권감시단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등의 논거를 들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본부 성명서>


-동아일보, 시대착오적인 사상 공세를 중단하라




동아일보는 9일 1면 머리기사로 “인터넷 北찬양문서 3009건…최근 한달, 평소의 4배 게재”를 싣고 이에 대한 사설을 “‘김일성민족’이 왜 남한에 사는가 ”라는 섬뜩한 제목으로 실었다. 이 신문은 실정법에 따라 경찰이 해당 사이트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면서 국민이 일어나 이 나라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8일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회고록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문서 3009건이 게재돼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경찰청이 이 글들을‘친북 관련 불법 게시물’이라고 규정했으며 경찰 관계자가 “이들 글은 일반적인 친북 성향 수준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업적을 전파하고 대남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보도한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의 보수단체와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평소(월 평균 100건 내외)보다 4배 많은 430여 건이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대선을 앞두고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비슷한 내용도 다수 들어 있다.----‘친북’ 글의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혁명 전위대로 알려진 ‘반제민족민주전선’의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올려진 글을 복제해 국내 사이트에 올린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등의 글도 포함돼 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 대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조를 전개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만 각종 친북단체의 홈페이지에 김 부자 칭송 글이 4400여 건이나 올랐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청학련, 민주노총 등 12개 단체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3000여 건이 남아 있다 ---이런 친북좌파는 북이 말하는 ‘김일성민족’의 일원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과는 다르다. --남한의 친북좌파는 ‘김일성민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북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면서도 북에 가서 살지는 않는다. 지옥보다 더한 북의 실상을 잘 알기 때문이다---49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 북한 세습왕조의 노예로 만들 심산이면서 ‘진보의 양심’을 얘기한다. 기만(欺瞞)의 극치다----이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손놓고 있다. 인터넷상의 ‘김 부자 칭송 글’만 해도 정보통신부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현 정권 아래서는 국민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동아일보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설은 경찰이 내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실을 ‘친북좌파’의 범죄 행위로 단정 짓고 심지어 ‘김일성 민족’으로 낙인찍어 매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언론과 수사 기관의 할 일은 따로 있다.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기 전에 언론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상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놓는 것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




이 기사는 냉전시대 논리를 오늘날에 적용해 논리를 전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우선 북한 관련 문건을 어느 조직에서 왜 실었는지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선행되고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인터넷에 북한 관련 문건이 실려 있다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조치 시대 술집에서 취한 김에 한 말 한 마디, 독재를 비판하는 문건 하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인권을 유린하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동아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가?




동아일보는 6자회담이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유신 독재의 긴급조치 시대가 아니다. 동아일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인터넷 세계 최강국이다. 인터넷에 어떤 주장이나 선전이 실린다 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난리가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인터넷에 실리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면역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둘째,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방북한 인원이 10만(금강산관광객 제외)명을 넘었다. 금강산관광객은 총 23만4천446명이고 2003년 2월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설된 이래 경의선.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통한 방북 인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정도면 북의 실상을 많은 국민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셋째.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여행자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 국민 5명 당 1명꼴로 해외에 다녀왔다. 국내외 정세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시대가 되었다. 일방적인 세뇌나 선동이 힘을 잃은 시대가 아닌가? 동아일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넷째, 이 기사는 국가보안법이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분위기를 깔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나 세계적 인권감시단체가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보안법 문제는 "북한에 대한 찬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애매하게 표현돼 있어 과거 정부들에 의해 반대자들 체포에 사용돼 왔으며 이 조항이 특별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제 냉전시대는 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동아일보 기사 사설은 냉전시대를 현재에 옮겨 놓고 사상전을 전개하려는 듯하다. 지금 북경에서는 6자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살펴서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공안 당국이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다 해서 언론조차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2007년 2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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