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밀어 부치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기자들의 취재접근을 막는 것으로, 명백한 언론통제다. 총리훈령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조항 11조, 12조에서 현장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1조 1항에는 ‘공무원의 언론취재활동 지원은 신뢰성과 책임확보를 위해 정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2항에는 ‘단순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 발표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정책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정책홍보담당 부서에 통보한다’라고 쓰여 있다. 공무원들이 기자를 만나려면 공보관실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장기자들이 무엇을 물어봤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는 조항이다.
또 12조 2항에서는 ‘면담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당국자들이 기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원 접근과 취재가 보장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기자접촉 내용 일체가 들어 나는 상황에서 쉽게 기자들을 만나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만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울러 기자실을 폐지하고 통합브리핑 룸에서 닭 모이를 쪼아먹듯 브리핑만 받으라는 지침 또한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미한 상황에서 브리핑을 담당하는 당국자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또 당국자는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것만 설명하고 얼마든지 어물쩡 넘어갈 수 있다.
일선기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취재접근 제한이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번 취재지원선전화 방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시행에 이르는 절차상의 문제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청와대, 국정홍보처는 일선 기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도 미약했다. 어느 정권보다 민주적이라고 자부하는 참여정부에서 민주적인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PD연합회 창립 20주년에서 “기자들이 오라는 데는 이제 안가고, PD가 오라고 하면 간다”며 기자사회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한국 기자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우리는 이번 취재선진화와 관련, 노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노 대통령과 기자사회와의 뿌리깊은 갈등은 노 대통령이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3일 편집 보도국장들과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면 물러서겠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토론회에 나가고 안나가고는 각 언론사를 이끌고 있는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토론 전에 논의될 이슈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다시 한번 필요함을 밝힌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의명분을 잃어버리는 않는 선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바란다.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과오를 과감히 고쳐 자유언론이 활짝 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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