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비판은 KBS측의 본질 호도
-KBS가 기자협회보에 실은 의견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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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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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중국 CCTV와의 계약에 대해 ‘불평등 계약 논란’ ‘문화주권 침해 우려’라고 보도한 본보 보도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계진 의원이 8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때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본보가 자의적으로 ‘해석’이나 ‘분석’한 것이 아니라 KBS에서 20년간 근무한 전문방송인 출신이며 현재는 KBS의 대형 대외업무를 감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것을 기사작성의 기본 소스로 삼았다.
이계진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KBS의 잘못된 계약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려 했으나 KBS가 적극적인 로비를 해와 거두었고, 대신 예결위 본회의 때 질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내일(31일) 베이징에서 정연주 사장 기자회견 행사가 있으니 제발 부탁한다’고 해 접었다. 다만 의원께서 ‘아무리 그래도 기록으로는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서면질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상황 아닌가. 보도국 쪽에서도 연락이 들어오는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KBS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 보도 이후 다른 매체의 관련 자료요청 등에도 응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거대한 방송권력을 앞세워 무시로 음지에서 독립 입법기관을 상대로 보도통제에 나서는 KBS의 영향력에 아연실색해질 뿐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중국을 자극해서 얻는 것은 반한감정 뿐이다”는 KBS의 의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방송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어차피 중국정부가 유화적인 방송개방정책을 써야 하는 시점인데 굳이 저자세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나. 4년간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정연주 사장의 급한 사정 때문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KBS는 외부에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계약서에는 이후로도 국내 SO의 50% 이상이 CCTV9를 편성할 수 있도록 KBS가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추가된 시청가구 수를 매년 1월 중국정부에 통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SO의 50%가 계속해서 CCTV9를 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CCTV9의 시청률이 낮아서 SO가 채널을 빼버리면 KBS가 무슨 권리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계진 의원의 이번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본보 보도는 3년여 전부터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관점을 담아 보도해온 내용이다. 그 때마다 KBS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 논란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계약이 체결됐고,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의 그같은 국제계약에 대해 언론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본보의 보도에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태도야말로 본보 보도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기에 덮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KBS측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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