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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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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 개막일에 KBS의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 결정되고, 곧이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된 후,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KBS사장의 해임 제청과 결정과정에서 방송법의 여러 가지 흠결이 노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대통령에게 KBS사장의 해임권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해임권이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임명 시에 전제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견해에 의할 경우에는 1999년의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규정된 ‘임면권’을 굳이 ‘임명권’으로 개정하여 면직권을 삭제한 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대 견해에 의하면 이사회에는 KBS사장의 임명제청권만 있을 뿐 면직제청권은 없으며, 따라서 대통령의 면직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현행 소위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때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KBS에 적용되던 ‘한국방송공사법’의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권을 삭제하여 ‘임면’을 ‘임명’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혼란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송법의 입법적 흠결에서 기인한다.
첫째, KBS 사장의 임명단계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성 훼손의 여지가 있다.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들은 사장을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이사회-사장이 모두 대통령의 임명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영방송의 사장을 형식적으로나마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돌아보면 타당하지 않다.
과거 공영방송들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했었다. 그렇다면 통합방송법 제정 시에 공영방송사의 사장은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한 소수의 이사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선임되고, 대통령에게는 다분히 형식적인 추인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사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권조차 삭제하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하였어야 했다.
셋째, 현행 규정에 의하면 면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입법 당시 만일 대통령의 면직권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였다면 면직요건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거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이사회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면직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통령의 해임권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 선거라는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KBS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는 권력구조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임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권력교체기마다 논공행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과 해임을 이사회가 결정하되, 그 요건을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가 방송통신위원회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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