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지난 10월31일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기본법제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입법 공고했다.

지난 2월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하면서부터 장기적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송법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통신관련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번의 통합적인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방송통신정책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던 법제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방송과 통신이 수직적 체계에서 분리 규율됨으로써 발생하였던 혼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의 통합개념 신설, 정책의 기본이념 제시,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에 공통되는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및 방송통신의 진흥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방송통신법제의 기본이념으로 방송통신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등을 제시하고 건전한 방송통신문화의 창달과 방송통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이라고 정의하면서 (1)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방송, (3)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 방송법제와 통신법제가 분리된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영역에 대한 규제수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일단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관계를 규율하는 하위법률이 정비된다면 이러한 규정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향후 사업관계법을 무조건 방송통신사업법(가칭) 등으로 합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본적으로 일대 다수의 매스미디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개인간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적으로서 ‘방통의 자유’, ‘통방의 자유’ 또는 ‘인터넷의 자유’ 등 여하한 자유권적 구조로도 하나의 기본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자의 사업관계법 조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기본권적 특징과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이미 정책기관이 통합되었고, 기본법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수평적 규제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방송통신에 대한 수직적 규제는 수평적 규제로 전환될 것이다. 당해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국민의 복지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제정비를 기대한다.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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