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처음 지역신문발전조례 제정
정보화·인력 양성 등 예산 지원…별도 위원회 구성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가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7일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제정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지역신문들은 보도를 통해 지역신문 지원이 한층 가속도를 내게 됐다며 환영했다.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김해연(거제2·진보신당), 문준희(합천·한나라당), 김윤근(통영1·한나라당)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 통과돼야 한다. 통과될 경우 2주 내에 공포되며 10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지원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 해당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상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신문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 범위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심의를 위해서는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3명과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주간신문협의체 추천 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 추천 2명 등 9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신문지원 관련 조례안은 올해 초 인천시의회에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된 바 있다. 인천시의회는 당시 ‘지역신문 구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지역신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및 절차,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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