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연합, MBN 처분시기 입장차 '첨예'
매경 "방송중단은 종편개국 시점"…연합 "6월에 중단돼야"
매일경제와 연합뉴스가 보도채널 MBN의 처분시기를 놓고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MBN 인력 문제와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개국시기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매경은 지난해 말 MBN의 보도채널 사업권을 반납하고 그 채널을 비보도채널로 전환, 활용한다는 내용의 보도채널 처분 계획서를 냈다. 보도채널의 방송 중단 시기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종편채널 개국과 맞물려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 한 관계자는 “종편 사업계획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채널 처분 계획을 써냈고 (심사에서) 통과됐다”며 “MBN의 ‘일반 정보채널화’와 ‘보도채널 방송중단 및 종편 방송 시작’ 계획을 방통위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매경 종편은 연말쯤 개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이 시기 MBN의 보도채널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매경 관계자는 “오는 10월 종편이 개국할 경우 9월 말까지 MBN 보도채널 방송을 하고 다음날 바로 일반 정보채널화 및 종편 개국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매경이 이 같은 안을 낸 이유는 종편 준비기간인 몇 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할 경우 MBN 인력 처리와 광고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방통위가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정책자료’가 사업자간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집에서는 MBN과 같은 기존 사업자는 신청단계에서 보도프로그램편성 채널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단계에서 처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는 MBN의 보도채널 자격이 승인장 교부와 동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금납입과 법인등록이 완료되는 3월 말, 늦어도 6월에는 MBN의 보도채널 방송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 한 관계자는 “처분을 완료한다는 정책 규정은 사업권을 반납하고 보도채널도 중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연말까지 보도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은 MBN의 보도채널 장기화가 자신들의 보도채널 개국시기와 채널번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에서 정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전송 보도채널은 2개로 자칫 3개의 보도채널이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방통위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처분’의 표현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승인 절차에서 MBN의 처분 계획서를 받아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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