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사장, 검찰 재소환 당당히 임하라"

국민일보 노조 "조용기 목사도 사퇴약속 지켜야"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와 관련해 검찰에 재소환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조상운)는 즉각 온라인 노보를 내고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지난달 30일 조 사장이 대주주인 경윤의 강 모 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경윤 부사장과 전무 등도 기소했다. 한겨레신문 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조 사장을 위해 기획·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 사장은 지난 3월30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조 사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과 재소환 조사 날짜를 협의 중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3일 온라인 노보를 통해 “조 사장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를 떠나 국민일보 사원들과 노조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내 구성원 중 조 사장이 해당 회사들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국민일보 주식의 1백%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문화재단에 조 사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조 사장에게 “힘내세요”라는 말도 할 수 없다. 개인재산을 불리려다 빚어진 일이고 우리가 말렸던 일을 고집한 끝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달 말 (재)순복음이사회 이사장 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총재로 추대,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전문지들은 지난달 27일 “순복음이사회에서 조 목사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영훈 담임목사가 이사장에 선임됐다”며 “조 목사는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자문을 위해’ 총재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 목사는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과 국민문화재단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조 목사의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순복음이사회 총재직도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온라인 노보에서 “조용기 목사는 회장·발행인 사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