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면 베껴쓴 조선닷컴

15일자 톱 '빅브라더 경찰'…한국 기자 엄중 항의
조선닷컴 송모 기자 "전화받고 기사 수정해 내보내"


   
 
  ▲ 한국일보가 15일자로 보도한 ‘무려 5500만 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보관 ‘빅브라더 경찰’.  
 

   
 
  ▲ 조선닷컴이 15일 오전 10시25분에 보도한 ‘‘빅 브라더’ 경찰, 개인정보 5500만건 무기한 보관’.  
 

   
 
  ▲ 조선닷컴 측은 한국일보 측이 기사도용이라고 항의하자 오후1시9분과 오후2시20분 두 차례 기사를 수정했다.  
 
한국일보 단독기사를 조선닷컴이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15일자 1면 톱 ‘무려 5500만 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보관 ‘빅브라더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조선닷컴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경찰 전용서버에 5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무기한 저장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도 새벽 2시42분에 전송했다.

조선닷컴은 8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25분 ‘‘빅 브라더’ 경찰, 개인정보 5500만건 무기한 보관’이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노출했다. 한국일보 측이 기사도용이라고 항의하자 오후1시9분과 오후2시20분 두 차례 기사를 수정했다.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는 “조선닷컴이 오전에 올린 기사는 99% 한국일보 기사와 똑같았다”며 “항의한 한 후 수정이 됐지만 현재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보가 조선닷컴의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사(캡처 화면)를 확인한 결과 거의 같았다. ‘킥스’에 대한 한국의 미니해설을 본문에 삽입한 것만 다를 뿐 전체가 거의 동일한 기사다.

두 차례 수정된 기사에도 비슷한 문장이 남아있다. 리드는 물론 기사 중간에 등장하는 부분이 비슷하다.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실 측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선닷컴의 전화를 받고 자료를 보내준 것은 맞지만 전화를 받을 당시 이미 기사는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조선닷컴은 한국의 단독기사를 긁어다 바이라인만 바꾸고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해당기사를 쓴 조선닷컴 송모 기자는 “닷컴의 특성상 빨리 기사를 처리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한국 측의 전화를 받고 문맥 등을 다시 수정해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대해 의원실 쪽에서 자료를 받고, 경찰도 새로 취재했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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