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도청의혹 언론자유와 상관 없다"
경향·중앙·한국·한겨레 등 사설서 KBS 비판
KBS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사설을 내고 KBS의 행태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5일 사설 ‘면책특권은 범죄 은폐장치가 아니다’에서 “녹취록을 읽은 한선교 의원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과정의 사실관계만 밝히면 된다”며 “그런데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수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국회의원이 취할 행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국회도청 의혹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3일 사설 ‘KBS 기자들, 증거인멸까지 할 셈인가’에서 “국민이 보기에 휴대전화 분실 주장은 오히려 ‘범행자백’으로 비치는데도 한국방송은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며 우기기 작전에 들어갔다”며 “한국방송의 태도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로도 증거만 없으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뻔뻔스러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 ‘KBS 도청 의혹 납득할 해명 내놓아야’에서 “KBS 측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전후 과정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가 도청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분실했다는 우연은 상식밖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KBS의 수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신료 인상과 관련됐다”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최고지도부 회의를 겨냥했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KBS 측에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도청사건에 언론자유 논리 동원하는 KBS’에서 “KBS는 진실 고백은커녕 언론자유, 언론탄압이라는 뜬금없는 논리를 동원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 사건은 언론자유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경향은 “도리어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외치게 만드는 것은 일그러진 KBS의 위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 아래서 KBS의 공영성은 끝도 없이 추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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