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연번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종편 특혜.채널협상 진단 토론회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 12월 초 개국을 목표로 진행 중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채널 협상에서 20번대 이하의 채널 연번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7일 미디어행동과 정장선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멈추지 않는 종편특혜, 채널배정 협상을 진단한다’는 토론회에서 “SO와 종편이 집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채널배정 협상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채널 연번제를 받아들일 조짐이 보이면 즉시 공정위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멈추지 않는 종편특혜, 채널배정 협상을 진단한다’ 긴급토론회가 미디어행동과 정장선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종편 사업자들이 SO와 채널 배정을 위한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종편 4개사에는 채널 연번제라는 통일된 요구안이 있기 때문에 개별 협상의 모습을 취하더라도 집단 협상과 마찬가지”라며 “연번제가 있는 한 집단 협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편이 채널 연번제로 들어올 경우 기존 개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시청 가구 수는 줄어들고 결국 도미노로 피해를 입는 PP의 숫자만 20~30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방통위에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방통위가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됐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 사이에 끼어들어 충동구매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홈쇼핑 채널 대신 공익 채널로 채워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방통위는 ‘채널 편성권은 SO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종편 채널 편성에 방통위가 적극 개입하며 좋은 번호를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SO 고유의 채널 편성권을 인정하고 당장 빠져라”라고 촉구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도 방통위의 채널 배정 개입에 대해 “방송상으로는 편성권, 보편적으로는 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질서를 위반했으므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MSO를 협박하다가 잘 안 먹히니까 어르기 시작했다. SO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 타깃은 정확히 MSP(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J를 겨냥한 것이다. MSO의 방송 권역을 없애고 매출 총액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담합의 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호 MBC케이블위성방송 전 노조 위원장은 “기존 사업자들에 역차별적인 특혜를 주면서 종편의 SO 채널 배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과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사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는 “채널 협상은 종편과 SO 사업자 간 협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PP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미 아날로그 채널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종편의 진입으로 기존 채널들이 강제 축출되면 개별 PP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편의 의무전송 채널 지정도 도마에 올랐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희소한 아날로그 채널들 가운데 의무전송의 지위를 주기 위해선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종편에서 공익성을 찾기 힘들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란 사무국장도 “종편이 검증받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번호를 주고 의무전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청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기관으로서 책무를 위반하고 시청자 서비스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전 위원장은 종편 진입과 관련해 규제 방향의 적절성과 개별 군소 PP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미디어 시장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개별 PP들과 전체 미디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방향도 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호 정책국장은 종편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선 △방통위 대상 시행령 개정 운동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채널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종편 위원장’ 최시중 해임 촉구 △최시중 위원장과 한나라당을 위해 부역하는 방통위 내 관료들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편 모니터링과 광고 직접 영업 피해 감시단 역할을 하기 위해 개별 단위를 넘어 응집되고 단일화된 구조 안에서 총체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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