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당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청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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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자의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냈다. 사진은 지난 7월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서에 접수하고 있는 민주당 이윤석(왼쪽) 의원과 오훈 변호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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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과장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한 의원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 기자의 도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한 의원이 도청된 문건인지 알고 이를 공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수신료 인상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도청 당했다며 6월 26일 한선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7월 1일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못했고 지난달 초 서면조사를 벌이는데 그쳤다. 도청 당사자로 지목됐던 KBS 장 기자에 대해선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장 기자는 자신의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역시 도청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이 끝내 무혐의로 도청 의혹 사건을 종결한데 대해 민주당은 “경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선교 의원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는 등 그간의 경찰 수사는 애초부터 민주당이 원하는 ‘제대로 된’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구체적인 물증과 이미 파악한 정황이 있었으나, 경찰이 미진한 수사만 반복해 온 것은 경찰에게 진상을 제대로 밝힐 배짱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과 거대 언론사가 관련된 사건이라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이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하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부당한 수사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도청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도 경찰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이번 발표는 KBS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KBS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정치공세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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