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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조정 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지난 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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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에선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방송 분쟁의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조정 포럼’에선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방송당국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영국 오프콤(Ofcom)의 태이정 경쟁정책그룹 국장은 오프콤이 지난해 위성방송 1위 사업자인 SKY에 계열 방송채널의 콘텐츠를 소매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유료방송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방송통신위원회인 CSA도 2004년부터 TV와 라디오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 산하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TDSC) 역시 재송신과 관련해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조정, 판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에선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국내에선 방통위의 존재감이 미미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재송신 관련 협상은 사업자간 자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 재송신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사건에서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그동안 방통위가 사업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패해왔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분쟁 조정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기대고 있다”고 진단하며 “방통위가 현재 가진 정책적 수단은 구속력이 없는 조정뿐이다. 조정이나 중재보다 좀 더 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이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는 제도를 갖추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은 “조정이나 중재 제도는 유용하지만 직권 조정이나 강제 조정의 경우 사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권고 수준을 뛰어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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