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KBS 사장 해임 절차의 불법성 논란과 함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벌여온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중도에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08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배임 혐의는 정 전 사장의 해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배임 의혹을 확인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정 전 사장은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 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현재 해임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1,2심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다.
정 전 사장 해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론도 거세다. 방통위는 2008년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KBS 이사회를 친여 성향으로 재구성해 정 전 사장 해임 제청을 유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신 이사 해임에 이어 정 전 사장 해임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놓으면서 당시 KBS 사장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언론·시민사회는 최 위원장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13일 “정 전 사장에게 미안하고 판결 결과를 축하한다”면서도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KBS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정치독립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재정립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7대 4, 8대 3 식으로 이사의 숫자를 나눠먹고 KBS경영진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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