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가 지난달 30일 전북도내 임금체불 신문사 4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주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지난해 연말 백기곤 협회장이 부실 신문사 퇴출을 공약으로 당선된 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임금체불 신문사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기자협회는 앞으로 임금체불은 물론 4대보험 미가입 신문사를 색출해 고발하는 등 부실 신문사 퇴출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북에는 현재 13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
백 협회장은 “전북의 경제규모에 비해 신문사가 난립해 지역의 건강성을 해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실 일간지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기자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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