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홍보 기사, 신문사 필요로 급증"

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장 석사논문


   
 
  ▲ 황진선 국장  
 
기사와 광고가 구분이 모호한 홍보성 기사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장(전 서울신문 부국장)은 서강대 석사논문 ‘일간신문의 홍보성 기사의 추세·유형과 신문매출액·발행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전체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사 628건 가운데 홍보성 기사는 101건으로 16.1%를 차지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190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318건으로 급증해 전체 윤리강령 위반기사 중 각각 홍보성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 44.4%를 차지했다.

황 국장은 “최근 홍보성 기사는 광고주의 압박이 아니라 신문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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