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미국시민권자 사장은 불법"

노조 "신문법 위반, 조민제 사장 해임돼야"
국민문화재단 "대표자는 사장 아닌 발행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사진 국민 노조 제공)  
 

미국시민권자가 사장인 국민일보의 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노조로부터 제기됐다.


파업 69일째인 국민일보 노조는 미국시민권자인 조민제 사장이 대표로 있는 국민일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제13조 4항 2호를 어기고 신문 발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사무엘민제씨는 26세때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채 지금까지 미합중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운 노조 위원장은 “파업 도중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도 크게 놀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두 기관으로부터 공히 신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일보는 제13조 4항 2호 위반 외에도 ‘친족 이사 수’를 제한한 신문법 18조 2항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조 2항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 중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이사는 현재 사내이사 조용기 회장·발행인, 사내이사 대표이사 조민제, 사내이사 김성기 편집인, 사외이사 김규식씨 등 4명이다. 이 중 조용기 회장과 조사무엘민제 사장이 부자관계이므로 이사 총수의 2분의 1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발행정지와 신문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대표이사 직무정기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민일보주식회사 경영진 선임권을 가진 국민문화재단에 조 사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민일보 불법 발행 사실에 대한 질의서를 받은 문화부는 인가권자인 서울시에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 노조가 공개한 국민일보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조사무엘민제'로 적혀있다. (국민 노조 제공)  
 

이에 국민문화재단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단 측은 “제13조 4항 2호에 명시된 대표자를 상법상의 대표이사인 조민제 사장이 아닌 발행인 조용기 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고 신문법 2조 7호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문화재단 성기영 부국장은 “법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문화부와 서울시에도 확인 한 결과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무관청에서 확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족이사 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 부국장은 “작년 10월에 이사만료된 것을 하면서 충원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 일시적인 문제”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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