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파업 '미국 국적 사장' 새 쟁점

노조 "신문법 위반, 해임해야"…재단측 "발행인이 대표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국민 노조 제공)  
 
7일로 파업 76일째를 맞이하는 국민일보 노조 총파업에 미국시민권자 사장의 자격 문제가 새 쟁점으로 등장했다.

신문법상 미국시민권자인 조민제 사장의 자격 여부를 가려달라는 국민일보 노조의 요청에 문화부체육관광부는 정부법무공단에 긴급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문화부는 “대표자가 미국시민권자라면 신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아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6일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대표자’ 규정의 해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신문법상 대표자가 대표이사 사장인지, 발행인인지는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사장의 신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제13조 4항 2호를 위반했다며 조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노조는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사무엘민제씨는 26세 때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채 지금까지 미합중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발행정지나 신문등록취소하고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대표이사 직무정기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문법상 대표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의 해석이다.

‘친족 이사 수’를 제한한 신문법 18조 2항도 위반 여부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일보의 이사는 현재 사내이사 조용기 회장·발행인, 사내이사 대표이사 조민제, 사내이사 김성기 편집인, 사외이사 김규식씨 등 4명이다. 이 중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이 부자관계이므로 이사 총수의 2분의 1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조 2항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 중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일보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단 측은 ‘대표자’ 부분과 관련해 “제13조 4항 2호에 명시된 대표자는 상법상의 대표이사인 조민제 사장이 아닌 발행인 조용기 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고 명시된 신문법 2조 7호를 근거로 들었다.

국민문화재단 성기영 부국장은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신문의 대표자는 발행인으로 봐야 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사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족이사 수 문제에 대해 성 부국장은 “지난해 10월에 이사 임기가 만료 된 이후 충원을 못해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표자’에 대한 최종 판가름은 문화부의 통보를 받은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내려질 전망이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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