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국민일보 사장은 신문법 위반"

문화부 서울시에 통보…"대표자-발행인 분리도 위법 소지"

 



   
 
  ▲ 국민일보 노조가 미국 국적의 조민제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국민 노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미국국적의 조민제 대표이사 체제의 국민일보에 대해 신문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부는 최대 3개월 발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국민일보 측의 의견을 청취 한 뒤,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화부는 △미국 국적 조민제 대표이사 체제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발행인·대표이사를 분리한 현 체제의 위법 등 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문화부는 미국 국적 조민제 대표이사 체제에 대해 “국민일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현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므로 신문법 제13조 4항 2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 양측이 공방을 벌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신문법 조항에 대해 문화부가 대표자의 부분을 대표이사 조민제 사장으로 해석한 것이다. 국민일보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그동안 “13조 4항 2호의 ‘대표자’는 발행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문화부는 발행인과 대표자를 분리한 현 국민일보 체제에 대해서도 발행인 결격사유로 신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발행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조민제 대표이사를 발행인으로 해야 한다”며 “조민제 대표이사가 발행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울시장이 발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법 13조 1항 1호 명시된 발행인 결격사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조 대표이사가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발행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문법을 중복해서 위반하게 된다.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궤변을 동원해 명백한 위법 사실을 호도해 왔지만, 문화부 유권해석을 통해 신문법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국민문화재단이 조 씨를 국민일보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재단 이사회는 즉각 조 씨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국민일보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발행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조용기 목사를 발행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조 씨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를 발행인 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도 7일 성명을 통해 “일간신문사가 외국인대표에 의해 불법적으로 발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 조합원을 포함한 국민일보 전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진을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 해결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문화재단 성기영 부국장은 문화부가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해석한데 대해 “문화부 역시 법무공단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우리 역시 변호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법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발행인과 대표이사 분리에 대해서도 성 부국장은 “적법하게 이사회를 열어 결의를 한 사항을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이라며 “서울시의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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